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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 GS건설, 흔들린 신뢰회복 나서나

한국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GS건설이 '순살'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순살이란 단어에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지을 때 철근 등의 뼈대를 빼먹고,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아파트를 세운다는 비판이 담겨있다. GS건설은 '자이'라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운영하는 건설업계 명가다. 순살은 이런 GS건설에 뼈아픈 단어다. ‘철근 누락 사고’ 비판 여전히 높아 "순살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처음부터 건설사의 과실 때문이 아닌가요?"지난달 29일 지하 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입주 예정자 A 씨가 답했다. 최근 인기 단어로 떠오른 '순살자이' '순살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돌아온 말이었다. 한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등장하는 단어로 치부하기에는 ‘순살’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이 커 보였다. "GS건설이 순살이라는 단어를 듣고 기분 나쁘다면 양심이 없는 것"이라던 A 씨의 담담한 심경 속에는 최선을 다해 마침내 마련한 내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2022년 시공능력평가 5위에 빛나는 GS건설이 ‘순살’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처지로 전락했다.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검단신도시의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하 1층과 지하 2층 일부(약 970㎡)가 붕괴됐다. GS건설이 직접 발표한 입장문은 상당히 놀라웠다. GS건설은 자체 조사결과 지하주차장 지붕 층 전체 700여 곳 중 30여 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전단보강근이 설계와 달리 누락됐다고 밝혔다. 골조 속 철근은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하자다. ‘순살’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된 배경이다. 상당수의 입주 예정자들은 GS건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었다. B 씨는 "GS건설이 입대협(입주자대책협의회) 측에 개별적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송구하다'는 단어 정도가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B 씨는 "철근이 부족하다면서도 이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 실제로 GS건설은 전국 110개 모든 현장을 순회하며 현장 안전 점검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무너져 내린 아파트를 어떻게 고치고 보상할지, 향후 만에 하나 있을 입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검단신도시 안단테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여름 아파트를 짓는 근로자들에게 커피를 돌렸다. C 씨는 "더운데 현장에서 고생하는 건설사 관계자들을 위해 보냈다"며 "우리 아파트를 튼튼하게 잘 지어달라는 부탁의 의미가 담겼다"고 했다.GS건설 지은 하자만료 단지 '불안' 검단신도시 안단테 입주 예정자 못지않게 불안한 이들은 더 있다. GS건설이 이미 완공한 아파트에 입주해 하자보수 기간 만료를 앞둔 단지들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는 GS건설이 지은 자이 신축 아파트 중 상당수가 올해를 끝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다. 지난해 침수와 승강기 고장, 누수 등의 피해가 대거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서그자)가 대표적이다. 서그자는 오는 6월 29일을 끝으로 2년 차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다.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뜻한다.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기우는 심각한 경우부터 결로현상까지 하자의 범위다. 현행법은 하자보수 기간을 다양하게 규정하는데, 전유 세대 하자는 2년 안에 소송해야 보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서그자 입주민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1446세대에 하자보수 신청서를 배포한 후 GS건설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정확한 하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입주민 하자 간담회까지 계획했다.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역시 오는 7월을 기점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다. 방배그랑자이 역시 지난해 내내 악취와 죽어나가는 조경수로 고생한 곳이다. 참다못한 방배그랑자이(방그자) 주민들은 공개적으로 플래카드를 걸고 GS건설의 부실시공을 공론화했다. 서그자 입주민 D 씨는 "서그자와 방그자 모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동네에 지어진 GS건설의 자이 브랜드"라며 "그래도 앞으로 입주해야 할 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점검을 약속이라도 했는데, 이미 입주한 우리들은 기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가운데 지난 2020~2022년 3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이다. 2위는 HDC현대산업개발로 376건이 접수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5 07:02
금융·보험·재테크

[금융 IS리포트] "매일 300만원 수익" 투자 리딩방 주의…피해 구제는

"요즘 심각하게 주식방 문자가 오는데 저만 그런가요?"30대 A 씨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라는 광고 문자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온다고 토로했다. B 씨 역시 "최근 주식 리딩방 문자가 많이 온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입을 모아 차단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B 씨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보내니 꾸준히 차단해도 안 오는 게 아니더라"며 "오늘도 아침에만 3개가 왔다. 평소에는 7개 정도 오는 것 같다"고 했다.금융당국도 최근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당하고 사기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원인을 두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카카오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금융소비자가 받는 스팸 문자의 대부분은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저희 방은 한 달 평균 120% 이상 하루 35만원 이상 수익 창출되는 곳이다" "해외선물 VIP 정보방, 차트·매매법 타점 공개" "안전한 단타거래, 매일 10만~300만원 수익" 등 글과 함께 오픈채팅방 링크를 공유한다.대뜸 전화를 걸어 "사장님 투자 정보 보내달라고 하셨죠?"라며 당황케하는 피싱도 온다. "아니다"라고 해도 "정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례도 있다.이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을 통해 건전한 투자 정보가 오가는 사례는 흔치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수법으로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명 중 1명 꼴(48%)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24.5%로 가장 많았다.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리딩방이다. 이 업종은 신고제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문턱이 낮아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도 비례해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불건전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9년 45곳, 2020년 49곳, 2021년 108곳 등 매년 증가했다. 이런 불법 투자 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상장돼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들을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 첨단기술개발 등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예정된 상장일을 앞두고 잠적하는 방식이다.또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전에 매입한 후 시세조작을 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한 후 자기자본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해 홍보하기도 한다.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등의 문구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후 상장일 직전 시세가 급락하면 잠적한다.게다가 공신력있는 국내외 유명 증권사나 거래소의 이름을 빌려 속이는 방식도 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나무증권’ 명칭을 도용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발송,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린 바 있다. 또 한국거래소의 사명을 무단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위솔브 법률사무소의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리딩방' 피해 회복은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수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등)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법 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빈발해 주의해야한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포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2명에게 총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투자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오고는 있으나,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법 행위를 전부 막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유사투자자문업의 이용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원 등의 민원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먼저 투자 리딩방에서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투자자문'을 사용할 수 없다. 또 1대 1 자문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해 위약금을 부여하고 서비스 해지와 환불이 쉽지 않게 하도록 만드는 계약서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거액의 회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통상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고 회원을 초대, 회비를 받고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데,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또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 투자를 유도하며 허위, 과정된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고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자본시장법 위반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측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이미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정황과 피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채팅 내역 등을 캡처해두고,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입증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이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을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다만 백 변호사는 “투자자 분쟁 시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처리되는데 사실상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를 본질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업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05 07:01
산업

코로나 3년간 온라인거래 급증에 소비자분쟁도 1.5배 증가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도 덩달아 급증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으로 5056건을 처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3년(2020∼2022년) 접수된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은 연평균 4729건으로 지난 3년(2017∼2019년)에 비해 52.1% 증가했다. 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확산하고 소비자 권리의식이 향상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이에 위원회는 분쟁조정 혁신 TF를 구성해 민원업무 체크리스트 도입, 신속조정부 운영, 온라인 분쟁조정 활성화 등 분쟁조정 업무 혁신 과제 10개를 설정했다.지난해 위원회의 분쟁조정사건 처리 건수는 5065건으로 전년(4229건)보다 19.8% 증가했다.연간 접수된 것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해 미결 건수를 재작년 2505건에서 지난해 1558건으로 37.8% 줄였다.양 당사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분쟁조정 성립률도 2021년 67.9%에서 지난해 70.9%로 3.0%포인트 상승했다.증가한 소비자 분쟁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회의 개최 횟수는 2019년 166회, 2020년 158회, 2021년 164회, 지난해 173회로 늘었다.위원회는 장기 미결 사건 감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분쟁조정의 신속성에 집중할 계획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24 07:39
산업

미래 먹거리인데...롯데헬스케어 기술 도용 의혹

롯데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롯데헬스케어가 제품 도용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 도용 의혹과 관련해 알고케어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2021년 9월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제품을 도입·투자하고 싶다며 알고케어 측과 미팅을 했다. 이후 롯데헬스케어는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 '캐즐'을 공개했다.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2021년 미팅을 통해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도용해 캐즐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 제품과 캐즐이 카트리지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 컨셉 등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알고케어는 올해 CES 2023에서 알고케어 제품을 전시하던 중 '롯데헬스케어 제품과 유사하다'는 일부 관람객 반응을 통해 캐즐을 알게 됐다며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롯데헬스케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롯데헬스케어는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알고케어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2019년 11월에 설립됐다. 알고케어는 이 제품으로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오는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인지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업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소관 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새 정부는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19 10:35
e스포츠(게임)

[K-게임 포럼] 이재홍 교수 "각성한 게이머·게임사, 적극 소통 나서야"

최근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게임사가 소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인 이재홍 숭실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K-게임 포럼'에서 "최근 게임 소비자들은 시위를 통해 게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며 "게임사는 소비자를 '게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최근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임 소비자와 게임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게임 소비자 분쟁 현황과 발전 방향' 발표자로 나선 이재홍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로 언택트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불만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 게임 시장은 2020년 18조원에서 올해 20조원 규모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게임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며, 콘텐츠분쟁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건도 늘고 있다. 연도별 콘텐츠 분쟁조정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771건에서 2021년 1만32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6995건의 분쟁 조정이 콘텐츠분쟁위원회에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이용제한 2341건, 서비스하자 1546건, 결제취소·해지 1187건, 미성년자 결제 786건, 약관 운영정책 503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145건 등이다. 이 교수는 게임 소비자들의 불만 증가와 맞물려 '게임 소비자 운동의 변화'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게임 소비자들이 기존에는 불만의 표시를 고객센터 문의, 공식 카페 내 항의 글 작성 등 개별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커뮤니티 문화 확산으로 인해 시위 진행, 불매 운동 전개 등 집단적인 소비자 권리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게임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인근에서 벌어진 '트럭 시위'와 '마차 시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트럭 시위는 지난해 1월 촉발됐다. 넷마블의 ‘페인트 그랜드 오더’ 스타트 대시 캠페인이 중단되면서다. 이 게임은 한국 서버와 일본 서버를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업데이트 서비스에 시간차가 있다 보니, 아이템 획득에 문제가 생기며 유저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모금을 통해 전광판 '트럭 시위'를 시작한 것이 시초다. 이후 트럭 시위는 많은 게임의 운영에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으로 인해 항의에 총대를 멘다는 뜻의 ‘총대 유저’ 개념이 생겼고, 엔씨소프트 ‘리니지M’에서의 문양 시스템 롤백 사건이 커지며 트럭 시위가 퍼졌다. 최근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특성을 살려 ‘마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잇따른 집단 시위에 정치권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선정한 과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에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게임사의 태도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트럭 시위의 대상이 된 게임사들은 미흡했던 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과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게임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다"며 "게임사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이용자들은 오히려 응원의 의미에서 '커피 트럭'과 '감사패'를 게임사에 전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향후 게임 소비자 운동의 발전 방향으로 '게이머와 게임사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게임 이용자들은 트럭 시위·마차 시위를 통해 본인이 게임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얻고 있다"며 "게임사는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게임 서비스 운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운동의 본질인 게임사와 이용자 사이의 소통을 지원하는 자율 규제 형태의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다만 소비자들도 허위사실 유포, 지나친 비속어 사용,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회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소비자 운동의 가치를 반감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2 13:52
e스포츠(게임)

이상헌 의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 분쟁 조정 기능 갖춰야"

이상헌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19년 계정 이용 제한 관련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적 조정 신청부터 최근 확률형 아이템 문제까지 관련 분쟁을 담당할 콘분위의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작년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이 아직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로 법안 심사가 탄력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콘분위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콘분위의 조정은 구속력이 없다. 이에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작년 콘분위에서 성립된 조정은 3건에 불과하다. 비율로 치면 0.02%포인트 수준이다. 반면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강제로 따라야 한다.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면 분쟁 해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콘텐츠 관련 국제 분쟁에서의 활용도도 높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다. 좌장은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다.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송시강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은 콘분위에 직권조정기능과 집단분쟁조정기능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직권조정제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이 거부될 경우 콘분위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조정의 신속성을 높인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면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21 15:14
경제

'사법 리스크'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길' 못 막지만…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회장 선임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정식 취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년 임기 내내 재판에 대한 부담과 반대 목소리를 안고 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15일 하나금융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함 부회장이 낸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함 부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던 만큼 회장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함 부회장은 그해 6월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가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금융권 취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오는 25일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나금융은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함 부회장이 주총에서 회장에 공식 취임하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이 항소를 천명하면서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함 부회장의 회장 임기 내내 재판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장 임기 3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란 얘기다. 더구나 함 부회장이 받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만약 임기 내 DLF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회장직 연임'도 막히게 된다. 하나금융 전체 이미지의 타격은 물론 외국인 주주 비율이 67%에 이르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 등 부정적인 여론도 함 부회장에게는 부담이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11일 보고서를 내고 함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과 제재 사실이 지배구조 실패를 가리킨다며 그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또 경제개혁연대도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적격성이 없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ISS의 권고에 따른 외국인 주주의 움직임과 9.94%(2021년 3분기 기준) 지분율의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 등은 함 부회장의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DLF 사건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그런데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16 07:00
경제

당근마켓 개인 간 분쟁 가장 많아…90% 이상은 합의거부

인기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이 전자거래 사이트 중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개인 간 분쟁이 총 68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당근마켓이 1995건으로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았다. 중고나라가 1662건, 번개장터 가 149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80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20건에서 2018년 649건으로 늘었다. 2019년 535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에 906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는 4177건으로 전년도 대비 36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2021년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당근마켓이 16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번개장터(973건), 중고나라(780건) 순이었다. 당근마켓이 38% 이상 차지하면서 5년 전인 2017년 1건에 비해 폭증했다. 또한 '2021년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청철회가 1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성립은 1097건, 조정불능·기타는 937건, 합의거부는 629건, 진행 중 93건 순이다. 이중 조정성립 유형의 경우, 조정 진행 전에 합의된 1090건과 신청 철회 및 조정불능 등 분쟁 전 합의된 3448건을 제외한다면 실 분쟁은 729건으로 실제 '조정성립'은 7건에 불과했다. 실제 분쟁조정 업체별 현황을 보면, 당근마켓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57건, 중고나라 130건, 기타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합의거부된 건수도 당근마켓 3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23건, 중고나라 116건, 기타 39건 등 당근마켓이 90% 이상 합의가 거부됐다. '2021년 미성년자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은 총 447건 접수됐다. 번개장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나라 64건, 당근마켓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개인 간 중고 전자거래가 앱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매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 간 분쟁이다 보니 실제 분쟁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합의가 잘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거래가 제한되지만, 지난해에 접수된 분쟁이 10% 이상 차지하는 등 플랫폼 차원에서 거래 전 본인 및 성인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분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3 16:47
경제

새벽마다 화장실서 폭탄 터지는 소리…GS건설 신축 아파트에 무슨 일이

GS건설이 지은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서 겨울밤만 되면 화장실 벽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GS건설은 만 1년 차 때부터 입주민들이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입주민이 하자보수 신청을 직접 하자,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들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도 했다. 그사이 만 2년이 지나자 건설사 측은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GS건설 신축 아파트에 무슨 일이 경상북도 김천의 신축 '자이'에 입주한 A 씨는 요즘 잠자리에 들기가 두렵다. 밤마다 화장실에서 갈라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그는 "새벽마다 화장실에서 '쩍쩍' 갈라지고 '우당탕'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면 금이 가거나 타일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아이들이 다칠까 봐 늘 무섭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GS건설이 2019년 3월 완공한 총 930대의 대단지로 입주 만 2년 10개월을 맞은 신축이다. 그러나 현재 해당 단지 공식 커뮤니티에는 화장실 무너짐과 타일 깨짐 현상을 겪고 있는 민원 글이 빼곡하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측이 입주민들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현재 GS건설 측에 화장실 타일 깨짐 현상과 관련한 하자를 호소하는 세대는 단지의 1/3 수준인 약 300세대다. 상황이 심각하다. 화장실 중에는 욕실 마감재가 떨어져 시멘트 골조가 훤히 보이고, 타일이 갈라지거나 들떠서 접착테이프로 붙인 곳이 상당수다. 테이핑은 하자보수를 나온 건설사 측에서 해준 임시방편이다. 입주자 B 씨는 "새벽에 화장실이 터지고 난리였다.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소리에 아이들도 잠을 못 자고 울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이들의 경우 낙하물에 맞아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코로나로 미루더니…땜질식 보수 이 단지 입주민들은 입주 후 8~9개월이 흐른 2019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입주민들은 입대의를 통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김천지역 GS건설 하자보수를 맡은 남부 CS 쪽에 하자 접수를 했다. 그러나 남부 CS 측은 코로나19로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면서 최초 접수 뒤 10개월이 흐른 뒤에 일부 세대를 고쳐줬다. 이마저도 땜질식이었다. 타일이 갈라진 곳에는 테이핑했고, 이미 마감재가 추락한 곳에는 원래 타일과 완전히 다른 무늬의 타일을 군데군데 붙였다. 하자 보수를 받은 뒤에도 타일이 갈라지거나 떨어지기를 반복해 아예 화장실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세대도 적지 않다. 문제는 그사이 무상 하자보증 기간인 만 2년이 흘렀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은 욕실 타일 갈라짐과 추락 현상이 매년 재발할 것으로 보고 하자보증 기간 연장과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GS건설 측은 "그동안 즉시 조치를 해왔으며, 향후에 발생하는 부분도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하자보증 연장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화장실 깨임 현상에 대해 골조 침하나 미장 시공상태의 불량 가능성을 거론한다. 건설사와 함께 화장실 등 내부 인테리어를 수행하는 기업 관계자는 11일 본지에 "골조의 양생 기간이 짧아 골조의 침하로 인한 하중증가, 작업자에 의한 미장 시공상태의 누락·불량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일의 배부름이나 타일의 크랙으로 볼 때 골조 침하가 의심된다"고 했다. GS건설은 자이라는 대한민국 명품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수주고 5조원을 돌파했다. 대형 건설사 중 2위에 해당한다. 입주민들이 원하는 건 재시공 하나다. A 씨는 "우리는 다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단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화장실만 재시공해달라는 것이다. GS건설은 국내 최고 건설사답게 타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본지에 "당장 조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세대는 임시로 조처를 하는 중이다. 2019년 3월 준공한 단지로 당시 사용한 타일 수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현행 하자보수 규정 '구멍' 정부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규제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결로와 타일 등 주요 하자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미장이나 도배, 타일을 포함한 마감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 이 단지처럼 주민들이 지속해서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건설사가 늑장 대응하고 땜질 식 처방에 그쳐 보증기간 2년을 넘겼을 경우는 구제가 어렵다. 건설 전문변호사인 장정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건설사가 하자보증 기간 동안 시간을 끌고, 땜질식 보수를 하는 경우는 흔하다. 현행법에서는 준공일 기준 1년이 지날 때마다 건설사의 책임이 5%씩 제한된다. 건설사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단순 타일 문제일 경우 권리행사를 2년 이내에 해야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 그러나 만약 타일 뒷면 미장 부분이 부족 시공됐을 경우는 5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문가 감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본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 신고 시 건설사는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보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르지 않을 경우 37조5항에 따라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시정 명령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최대 5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세대별로 부과할 것인지, 통합인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타일이 갈라진 곳에 테이핑하는 작업은 하자보수가 아닌 임시조치일 뿐이다. 수백 세대에서 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타일 자체보다는 구조체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콘크리트 구조체는 하자보증 기간이 5년이고, 내력벽 구조면 최장 10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3 07:00
경제

공정거래조정원, 약관 분쟁 56%가 '온라인 광고대행'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3년간(2019년 1월∼2021년 11월) 조정원에 접수된 약관 분야 전체 분쟁 1077건 중 56.5%(609건)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라고 15일 밝혔다.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됐다. 세부적인 분쟁조정 신청 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거부'는 35.0%(213건)였다. 해지 사유는 '단순 변심' 51.6%(314건), '광고 품질 불량' 20.2%(123건), '광고대행사 채무불이행' 14.9%(91건) 순이었다. 해지 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이뤄진 경우가 35.5%(216건)를 차지했다. 조정원은 "즉흥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고객은 계약 체결 전 신중히 고민하고, 계약서에 의무사용 기간을 규정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약관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온라인 광고대행사 사이에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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